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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2.02.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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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1. 사 업 명 : 2022년도 국내·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사업
2.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3. 신청대상
- 2022년도 국내ㆍ외 전시회를 참가하는 관내 중소 제조 업체(단순 유통업체 제외)로 지방세를 완납한 기업
- 공장등록이 되어있거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 영위 업체 (자사생산시설 없이 OEM 물품만 판매업체 제외)
※ 2022년 전시회 참가계획이 있는 기업(`22년 1 ~ 2월 전시회 지원 신청 가능)
4. 지원내용
- 국내전시회 : 기본 부스임차료·장치비의 80% (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)
- 해외전시회 : 기본 부스임차료·장치비의 80% (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)
※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 기준
5. 신청기간 : 2022. 1. 26.(수). ~ 2. 16.(수).
6. 접 수 처 :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(기업지원팀)
7. 접수방법 : 이메일(fnghks456@korea.kr) 접수
- 제출서류를 1~2개의 PDF파일로 통합 스캔 후 제출하고 별도 수신 여부 확인 요망
8. 문 의 처 :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(☎031-590-8728 / 담당자 : 유환섭 주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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